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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지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등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3억~14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율 인상이 적용돼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