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납부액 역대 최대 3.5조 넘어설 듯

종부세 납부고지서 수령자 내달 1~15일 납부해야
공시가격 상승에 과표 인상…올해 3.5조원 넘어설 듯
  • 등록 2020-11-23 오후 3:57:50

    수정 2020-11-23 오후 9:20:55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전용면적 114㎡)의 올해 종부세 예정 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내야 할 세금이 291만원으로 확인됐다. 1년 전(151만원)보다 92% 급증한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560만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는 857만원으로 지난해 587만원보다 46% 늘어난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지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등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3억~14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율 인상이 적용돼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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