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고위 간부 5명 구속

'총재' '총괄CFO' 등 고위 운영진 5명 24일 구속
"가상화폐 투자하면 400~500% 수익 보장" 유혹
대표 강모씨, 지난달 9일 검거돼 구속기소
  • 등록 2019-04-30 오후 3:42:59

    수정 2019-04-30 오후 3:42:59

서울 수서경찰서는 2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코인업센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이호준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업’의 고위 간부 5명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의 고위 운영진 A(61)씨 등 5명을 24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와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수신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재’, ‘총괄 CFO’ 등의 직함을 달고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면 400~500%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강씨는 지난달 9일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코인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회복 등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피해 투자금도 돌려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인업 내 다른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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