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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의 고위 운영진 A(61)씨 등 5명을 24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와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수신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코인업 내 다른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