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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연료사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군,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봄철 황사 유입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대비,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해 비정상 운영 등 정밀점검을 실시해 오염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점검에서 △황함유량 기준 이내 연료사용 여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비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점검반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총괄하고 민간감시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등 3인 1조로 편성, 합동점검을 추진해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점검인 만큼 도민이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