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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후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고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와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자들이 유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 2~3번 정도 질문해 나온 대답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유관부처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모습도 엿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금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본지 기자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른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하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범정부 차원의 확정된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 당황하며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장문을 내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던 기존 말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