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공식 입장내고 정부 비과세 결정에 감사 표시
직원 세부담 낮추려 자녀에 증여 형태 지급
이날 정부 발표로 직원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
  • 등록 2024-03-05 오후 6:38:26

    수정 2024-03-05 오후 6:38:2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던 부영그룹이 정부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일 부영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장려금 세제혜택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보내드린다”라며 “당사는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 대통령님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하셔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려고 출산장려금을 직원이 아닌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소득세율이 38%로 높게 적용됨에 따라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 지급한 지원금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의 지급을 취소하고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부영그룹 쪽과 이미 증여 형태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자녀 통장에 있는 1억원을 직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기업이 돌려받았다가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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