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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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 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