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이중으로 발생했던 자기부담금 규정이 개선됐다. 삼성케어플러스와 통신사 휴대폰 보험에 동시 가입한 경우 한 번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적용되면서다.
| 갤럭시Z플립(사진=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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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케어플러스와 통신사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이용자는 통신사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두 보험에 동시 가입한 이용자는 액정 교체 등으로 제조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때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또 통신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통신사는 보장금액의 20~25%를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휴대폰 제조사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알아서 배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는 보장금액의 전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통신3사는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통해 이미 자기부담금을 낸 이용자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