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왜 막아” 인도 위 차량 10대 부순 만취남 구속

  • 등록 2023-08-31 오후 10:48:23

    수정 2023-08-31 오후 10:58:0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술에 취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차량 10대를 부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인도에 불법주차된 트럭이 시민들의 길을 막고 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황병서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 15분쯤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10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여자친구의 휠체어 통행을 막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0분 만에 붙잡혔다. 이번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영동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보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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