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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 15분쯤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10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여자친구의 휠체어 통행을 막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영동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보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