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69명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빠르게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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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이번엔 보류됐다. 여야는 이를 추가적으로 입법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등록하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법 개정안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하한 보유액 없이 단 1원이라도 보유했다면 등록해야 한다. 당초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일 때만 등록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모두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