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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행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또 신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그가 운전했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르자 같은 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 다른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 측은 신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