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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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2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제주도에 들어온 태국인 중 110여명이 불법 취업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국 불허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께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사 끝에 125명 중 110여명이 최종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심사 대상이 된 태국인 중에는 불법체류로 분류되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 관광을 핑계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