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민노총 지도부에 구속영장 신청

작년 10월 서대문·11월 동대문 집회 주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 등록 2022-04-29 오후 6:34:04

    수정 2022-04-29 오후 6:34:04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경찰이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20일 오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로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가 마비 상태다.(사진=이소현 기자)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명이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작년 10·20 총파업대회 당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주요 지역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하고, 총 171개 부대 약 1만2000명을 동원해 검문소를 운영했지만, 민노총의 기습 집회 개최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해당 집회로 인근 교통이 2~3시간가량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자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장소를 바꿔가며 불법 집회를 이어왔다. 작년 7월 3일 종로3가에서 8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대문, 11월 13일 동대문, 11월 27일 여의도에서 열었다. 올해는 1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 4월 13일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나머지 시위도 불법으로 보고 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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