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에 모텔·호텔 개조 불법영업 잇따라

14일 강남 일대 '모텔 개조' 불법 룸살롱 영업 덜미
'성매매 정황' 업소도…'유리방' 만들어 접객원 선택
  • 등록 2021-06-15 오후 5:53:21

    수정 2021-06-15 오후 5:53:2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에서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유흥주점을 차려 영업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다. 한 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초동 한 호텔에서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개조한 뒤 영업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방문한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호텔 종업원 2명과 30대 여성 접객원 등 총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 소재 한 모텔에 차려진 불법 룸살롱을 단속했다.

경찰은 업무 및 종업원 8명과 고객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하고 지상 2~3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층에는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시설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침대가 있는 지상층으로 올라가려면 주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성매매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4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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