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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합동 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및 모해위증의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각종 문제점이나 그릇된 조직 문화를 면밀히 진단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합동 감찰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브리퍼로 나선 류혁 감찰관은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비공개회의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피의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중대한 인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사안 발생 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류 감찰관은 “오늘 진행되는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가적은 보완 절차를 거쳐 3명의 검사 모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대검에 전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