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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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라면서 “이번에 야당 비토권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수처를 정권보위처, 권력비리무마처로 만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이번 공수처법 개악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고 힐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