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계곡서 피서객 구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김국환 소방장 위험직무순직 인정
계곡 물놀이 피서객 수난구조 중 급류 휩쓸려 순직
  • 등록 2020-11-19 오후 4:04:12

    수정 2020-11-19 오후 4:53:39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 소방장. 인사혁신처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여름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다 사망한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 소방장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난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정부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