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코로나19' 대응

국토부, 버스업계 간담회서 밝혀
국무회의 의결 후 고시절차로 가능
  • 등록 2020-03-09 오후 3:39:09

    수정 2020-03-09 오후 5:19:4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고속도로 차량 통행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날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승객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활용을 당부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계약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월24일~3월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평소보다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며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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