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지난해 사망 공식확인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절차 완료·장례식 사진 등 확인
말레이서 카자흐·키르기 거쳐 2010년 에콰도르 정착
  • 등록 2019-07-04 오후 3:42:20

    수정 2019-07-05 오전 9:32:25

관에 담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시신.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보 사태의 장본인 한보그룹 정태수(96) 전 회장이 2007년부터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숨지자 4남 한근씨가 현지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이후 관청에 사망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게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2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사망했다며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유골함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확인서 등이 진본이며 에콰도르 출입국 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서류상 사망 원인은 만성신부전 등이며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현지에서 무연고자 신분인 탓에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 공증을 받아 장례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과 정씨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한 탓에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 사진, 장례식 사진과 함께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발견했다.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3남 보근씨에게 부친의 위독한 상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사망 직전 모습 및 장례식 사진 등을 전송한 것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도중인 이듬해 5월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당시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5일 키르기스스탄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불법 발급받은 뒤 같은 달 15일 에콰도르에 입국했다.

검찰은 2008년 1월 카자흐스탄에, 2009년 4월 키르기스스탄에 각각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으로 22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체납 세급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정 전 회장 부자의 해외은닉재산 등을 발견하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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