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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정부는 줄곧 증권거래세 인하·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개정에 소극적이다.
2일 김철민의원실이 공개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재부 입장’ 자료를 보면,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시행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은 증권 거래세 인하로 인해 급격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2조1000억원(2017년 기준)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10년간 세수 현황(농특세 포함)을 보면 △2008년 4조4013억원 △2009년 5조4144억원 △2010년 5조6874억원 △2011년 6조8187억원 △2012년 5조2258억원 △2013년 4조4810억원 △2014년 4조5891억원 △2015년 6조8791억원 △2016년 6조1372억원 △2017년 6조28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주주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감소 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생각은 달랐다. 기재부 측은 “2021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코스피 1% 또는 3억원, 코스닥 2% 또는 3억원)한다 해도 여전히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중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영국(0.5%), 프랑스(0.2%), 이탈리아(0.1%) 등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부과할 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난 투자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지우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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