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1263억원 구형...재산은 228억 또는 7조?

  • 등록 2017-12-14 오후 4:26:48

    수정 2017-12-14 오후 4:26: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며,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허위진술·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아울러 검찰은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00억원에 달하며, 최 씨의 재산이 228억원이고 그 가운데 77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77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거래를 동결했다.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재산과 관련, 특검이 밝힌 규모의 100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에 가서 현지 검찰을 만난 안 의원은 지난 8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최순실 재산을 300조라고 주장했다는데, 가짜뉴스다. 오히려 독일 검찰 측에서 약 7조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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