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9명에게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 약 4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행세를 한 조씨는 “친형이 LH공사 임대주택과장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수 있다”며 이들에게 현금 4250만원과 300백만원 상당의 금 15돈을 받았다. 조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부분 지하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씨는 자신이 구청 공무원이라 통장으로 많은 돈이 오가면 안 된다며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형도 LH공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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