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SK 최태원에 '경고'

계열사 3곳 및 비영리법인 1곳 신고 누락
중대성·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나 고발 않고 경고
최 회장 자진신고에 "특별 혜택 없다는 점 반영"
  • 등록 2025-01-02 오후 5:22:22

    수정 2025-01-02 오후 6:57:2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034730) 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빠트렸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계열사 신고 누락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과천심판정에서 개최한 소회의에서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 및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에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 3개사와 비영리법인 SK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누락했다.

행복담은네모는 2020~2021년, 채움에프앤비와 행복도시락은 2021년, SK오엔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3년 각각 자료에서 빠졌다.

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관련자가 총 출연금액 30% 이상을 출연한 최대출연자로,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해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거나 신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뜻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 당시 위반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최 회장이 누락 사실을 파악한 후 곧 자진신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와 공시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자진해 편입 신고를 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누락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SK 사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고, 최 회장이 누락으로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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