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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 및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에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 3개사와 비영리법인 SK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누락했다.
행복담은네모는 2020~2021년, 채움에프앤비와 행복도시락은 2021년, SK오엔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3년 각각 자료에서 빠졌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해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거나 신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뜻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 당시 위반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자진해 편입 신고를 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누락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SK 사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고, 최 회장이 누락으로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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