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사망’ 김포FC 코치진 중 1명만 송치…3명 무혐의

피해자, 언어폭력·괴롭힘 내용 남기고 사망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포FC 전 코치 외 유소년팀 감독 등 불송치
경찰 “아동학대 증거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 등록 2024-09-03 오후 7:50:41

    수정 2024-09-03 오후 7:50: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코치진 4명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1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청 앞에서 2022년 4월 숨진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모 중등 유소년 축구팀 감독 B씨와 김포FC 전 유소년팀 감독 및 코치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김포FC 법인 등 2곳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이던 C군이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남기고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같은 해 5월 조사에 착수했고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가 C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최종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건 발생 1년 1개월 만인 지난해 6월 9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게 자격정지 2~3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으며, B씨를 포함한 코치진 3명은 자격정지 1년 6개월~2년이 최종적으로 부과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등 4명과 법인 2곳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선수단 전수조사를 비롯해 C군의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 3명에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며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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