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660여억원을 받아 불법 투자를 하고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인천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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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투자금 668억원을 모아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피해자 425명 중 다수는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