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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5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8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