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 2심도 징역 12년

80대 부인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범행 후 “살인사건 발생했다” 직접신고
法 “범행잔혹, 피해자 고통가늠 어려워”
  • 등록 2023-10-12 오후 5:41:51

    수정 2023-10-12 오후 5:41: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재판장 신종오)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8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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