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00원"…초등생에 담배 '댈구'한 40대

  • 등록 2022-08-03 오후 7:54:02

    수정 2022-08-03 오후 7:54: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해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 A씨(40세, 남)는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판매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대리 구매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 남)와 E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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