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실마리 풀 키맨 2명 잇따라 죽음...왜?

유동규 측근 꼽히는 김문기, 21일 숨진 채 발견
화천대유 선정·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키맨
檢 수사 압박·공사 중징계, 사망 원인 꼽혀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사실상 좌초 위기
  • 등록 2021-12-22 오후 4:51:31

    수정 2021-12-22 오후 7:37: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처장이 비록 검경의 소환 조사를 수차례 받기는 했지만 인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달리 참고인 신분이었기에 그 죽음이 미스터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0월 6일을 시작으로 지난 9일까지 김 처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2팀이 맡았지만,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2차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탓에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선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단 표면적으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이 공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및 형사고발 결정을 통보 받은 점도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사를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공사는 감사 결과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계 등 결정 사항을 이날 김 처장에게 통보했다. 그의 유족은 김 처장이 사망 당일 가족에게 전화해 “괴롭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처장의 사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결 짓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사건에 두 명씩이나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구속이나 기소가 예정되지도 않은 김 처장이 사망한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에 더해 본인 때문에 부담을 갖는 누군가의 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 두 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윗선 수사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관련자가 둘이나 사망했기에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검찰 수사가 점점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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