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법원에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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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은 금품의 액수를 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사이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회계사는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변호사는 2억 원을 건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뒤 기술지원 TF 단장을 맡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사전 정지작업을 주도해 온 인물로 꼽힌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은 ‘2인자’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 절대평가 위원장, 2차 상대평가 소위원장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같은 이력 때문에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숨겨진 ‘윗선’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