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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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출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금지됐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과 유사하다. ‘미래서울로’는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일’자만 색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재보선 이후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