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상은 9억원 이상(시세 12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 밀집한 마포·용산·성동·강남·동작·서대문·종로·중구 총 9만여 가구 가운데 456가구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 차이가 3%포인트 이상 벌이진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며 “각 자치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강남구 A동 소재 한 개별주택(올해 공시가격 25억3000만원)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B(올해 공시가격 18억1000만원)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시세가 차이나는 다른 표준주택 C(올해 공시가격 15억9000만원)를 선정해 공시가를 매겼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택 보유자들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내 집의 공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가가 크게 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과연 맞게 산정됐는지, 세금을 맞게 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시세의 60% 밖에 안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리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