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연내 FTA 전체 발효 추진에 합의

박근혜 대통령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정상회담…경제협력·투자 확대에 방안에 공감대
한-EU FTA 4년여 동안 잠정 적용 상태…이르면 연내 전체 발효·호혜적인 교역 규모 확대
양자간 투자 촉진에 합의…투자자 보호 규범 마련에도 뜻 모아
  • 등록 2015-09-15 오후 6:10:07

    수정 2015-09-15 오후 6:10:0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하고 경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육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FTA 잠정발효 이후 EU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우리의 대(對)EU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EU FTA의 효과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기 시작한 2011년과 지난해 교역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2011년 1031억달러에서 1141억달러로 10.6%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7.1% 줄었고, 수입은 31.6% 급증하는 등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되면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발효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모든 EU 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에따라 양 정상은 FTA의 편익이 양측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양측은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다.

먼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U의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 프로그램’을 토대로 양측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향후 더 많은 국내 중기를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측은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중인 9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심화하기로 했다.

나노 분야에선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현재 EU가 구축 중인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며, 향후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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