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와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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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내주 열리는 청문회에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이 대표를 왜 증인으로 채택했느냐”며 “국정조사에 훼방을 놓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지휘관, 인원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에 대해서도 외환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검법 2차 발의안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