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환? 1억 달라"…르웨스트, 강제계약해지 칼 빼든 이유

마곡 르웨스트 거주하려면 생숙→오피스텔 전환 불가피
100% 전환동의서 필요한 데 876실 중 단 1실 반대
시행사 "1억원의 금전 요구…신의 성실 위반, 계약금 몰취"
  • 등록 2024-10-22 오후 5:09:34

    수정 2024-10-22 오후 5:09: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추진 중인 ‘마곡 르웨스트’ 시행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마지막까지 전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분양자 1명에 대해 강제 계약 해지했다. 마곡 르웨스트에서 실거주하기 위해선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해당 수분양자가 전환 동의서를 빌미로 금전 1억원을 요구해 ‘신의와 성실을 위반 했다’는 이유에서다.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예상 조감도. (자료=롯데건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마곡마이스피에브프이는 지난 15일 마지막 오피스텔 전환 반대자인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5개 동, 지하 6층~지상 15층, 876실 규모 생숙이다. 롯데건설이 최대주주인 마곡마이스PFV가 사업 시행을, 시공 역시 롯데건설이 맡고 있다.

마곡마이스피에브프이는 해당 수분양자가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계약자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마곡마이스피에브프이는 “중도금(8억 118만원)은 중도금대출로 실행된 분양대금으로 당사에서 대위변제했다”며 “계약금은 몰취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분양자가 향후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876실 모두가 전환 동의서를 제출한 셈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행사가 총 200억원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한 결과다. 이후 지난달 17일 서울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자료=마곡마이스피에브프이)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지난달 강서구청에 마곡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허가 요건인 수분양자 동의율 100% 확보 규제 때문에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곡 르웨스트 준공 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숙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앞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생숙을 준주택으로 속여 분양했다며 잔금납부 거부와 소송 제기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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