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BTS 슈가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종합)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 요청
“구체적 벌금 액수 밝히기 어려워”
  • 등록 2024-09-10 오후 4:45:01

    수정 2024-09-10 오후 4:45: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11일 만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넘어선 만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슈가 측은 최초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다시 사실관계를 정정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기자들 앞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슈가는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2차 사과문에서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릴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내 잘못이다. 나의 경솔함이 나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2025년 6월까지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병무청은 근무 시간 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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