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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57분쯤 겪은 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선 뒤 인도로 하차했다. 이때 오른편에서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달려와 크게 부딪혔다.
자전거를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힌 A씨는 길가에 나뒹굴었다. 이 사고로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 뇌진탕으로 2~3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일어난 사고여서 버스와는 무관한 사고다. 자전거가 100%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탄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거 같다. 골절되지 않고 타박상, 찰과상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 조심해야 한다”며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없으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