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종합)

1~3차 걸쳐 개편...3만원 요금제 출시·10종으로 늘려
5G가입자 19%가 선택...연말까지 1400만명 혜택 예상
중저가 단말 확대·지원금 상향...단말기 구입 부담 줄어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위해 국회와 협력할 것
  • 등록 2024-03-28 오후 4:33:29

    수정 2024-04-02 오후 10:32:3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통신 3사가 2022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가운데,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400만 명 이상이 신설 요금제에 가입하고, 연간 53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3차례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했다. 1·2차 개편으로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에서 요금제 5개를 신설했다. 3차 개편에서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최저구간이 최대 1만원 낮아졌고, 데이터 구간에 따른 요금제 종류도 기존 4개에서 11개로 다양해졌다.

덕분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명으로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올해 말까지 1400만명 이상이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추정이다.

통신 과소비 현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작년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작년 말 31.3%로 약 14.7%포인트 감소했다. 김경만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면 통신비 경감 효과는 추산한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와 최적요금고지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할인혜택도 확대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SKT는 7만9000원 이하 요금제에도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LGU+는 5G 요금제 전 구간에서 디즈니+(9900원)를 10%~80% 할인한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급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 직후 최대 13만원 수준에서 한 차례 상향해 30만원대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내 유통되는 중저가 단말기 모델을 확대 중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신규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와 저가 단말이 늘면서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더 커졌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예컨대 출고가 31만9000원의 갤럭시A15는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2600만명에 이르는 선택약정할인(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요금제의 25%를 할인하는 제도)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1년 약정 만료 후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개시돼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시작한다.

이종호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위해 제 4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살피겠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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