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성폭행"…檢,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재판 중 사건 저지른 점 등 고려”
1심 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등록 2024-02-07 오후 4:30:17

    수정 2024-02-07 오후 4:30: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서부지검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의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려다 준 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김씨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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