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쟁 본격화…與 "중점법안 50개 반드시 통과" 野 "경제회복 제안"

재개된 법안 심사…'사실상 마지막 기회'
윤재옥, 상임위 간사와 중점 법안 추려
이재명, '경제회복 위한 제안' 간담회 예고
  • 등록 2023-11-01 오후 5:01:14

    수정 2023-11-01 오후 7:33:44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 내년엔 여야 모두 총선 모드에 돌입하다보니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간인 만큼 국민의힘은 먼저 중점 법안을 50여개로 추리며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회복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50여개 법안을 정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가 일부 공개한 중점 법안은 △지난달 15일부로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의 기한을 재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교권 보호와 관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당부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채용법), 임금 상습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처리해야 할 법안이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현장에서 민생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을 설명하며 민생 행보로 맞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련한 워크숍에서 폭염 시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저신용자 신용 대출 확대 등이 담긴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 광고제한 내용의 지정 권한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7대 입법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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