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가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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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제보로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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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작가는 판결문을 인용해 “이들의 특혜채용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 여부를 법원이 따지진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를 허위라 볼 수는 없고, 일부 사실 아닌 것이 있으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들은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