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동 GBC 땅값 20% 올라…보유세 40억원 더 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94% 상승
5%대 땅값 오른 마포구 망원동 나대지, 세 부담은 9%대
제2롯데월드 보유세 288억원에서 305억원으로 '껑충'
  • 등록 2017-02-22 오후 3:15:00

    수정 2017-02-22 오후 7:16:06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동, 공시지가는 1㎡ 기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계획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포함. [원종훈 KB국민은행 투자컨설팅부 세무팀장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제주도(19.35%)의 경우 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 가액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보유세는 모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다 보니 세금 인상률이 땅값 상승률을 웃돌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주도 땅값 19% 오르니…세 부담 28% ↑

22일 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투자컨설팅부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4.94%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7%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가 평균 5.46% 상승한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124.3㎡짜리 주택 및 상가 혼합지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399만원에서 올해 420만원으로 5.26% 올랐다. 이 땅주인은 지난해 226만원의 보유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2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5%대이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9.69%나 되는 셈이다.

누진세를 적용하다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시·도 표준지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의 땅주인들은 지난해보다 2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나대지(1553㎡)의 토지가액은 지난해 7억4544만원에서 8억8521만원으로 18.75% 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7.9% 뛴다. 땅주인은 지난해 45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57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땅값이 평균 7.14% 오른 세종시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적지 않다.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세종시 고운동 주거용 나대지(355.40㎡)는 지난해 토지가액이 2억1324만원이었지만 올해 2억1857만원으로 2.50% 올랐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해보다 3.43% (80만원→83만원) 증가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제2롯데월드 보유세 300억원 넘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높이 569m에 이르는 통합사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럼 이 땅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이 부지(7만 9341.8㎡)의 토지가액은 2조245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조7134억원으로 무려 20.85% 뛰었다. 개발이 시작되고 주변 상권이 재정비되면서 서울 전체 평균(5.46%)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일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87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20.97% 늘어나게 됐다.

이달 초 서울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의 토지가액도 3조4524억원에서 3조6617억원으로 6.06% 뛰면서 보유세가 287억원에서 305억원으로 6.08% 증가했다.

올해로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서울 명동 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7244만원에서 7560만원으로 4.37% 커지게 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표준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받는다. 접수된 표준지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4일에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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