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29억5500만원 추징금 부과

  • 등록 2016-12-20 오후 4:54:02

    수정 2016-12-20 오후 4:54:0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에이티세미콘(089530)은 수입신고물품 단가 오류 및 과세가격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부산세관으로부터 29억5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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