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새 대책을 내놨다.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번엔 강도가 제법 세다.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제한, 세대원과 2주택자 1순위 청약 자격 상실, 최대 5년간 재당첨 자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하듯 8·25 대책 얘기부터 꺼냈다. 요지는 대책 내용은 옳았지만 부동산 수요자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부가 두 달 여 만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8·25 대책 당시도 서울은 전역이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깊은 상황이었다. 6개월인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1년 정도로 늘려 시장에 규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전매 제한을 하면 시장이 바로 냉각될 것”이라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이 8·25 대책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실기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가래로 막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