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마트폰을 들여와 사용하려면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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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스마트폰은 전 세계가 2.1GHz 주파수룰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SK텔레콤과 KT 망에서는 문제없이 쓸 수 있다. 3G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 어디 나라를 가도 문제없이 ‘자동로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LG유플러스에서는 3G 스마트폰 가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3G망이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G망과 4G LTE망을 운영하고 있다.
2G와 4G는 통신사와 국가별 쓰는 주파수가 약간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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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스마트폰을 직구로 구매한다면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850MHz(밴드5)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 주파수 대역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1.8GHz 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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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0년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아이폰 등 해외 스마트폰을 개인이 들여와 전파 인증을 받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내 인증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은 따로 전파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11년 이후 관련 법 개정돼 개인이 한 대 정도 본인이 쓸 목적으로 갖고 왔다면 곧장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에서도 주파수 호환만 된다면 별 이의 없이 가입을 받아줘야 한다.
심지어 국내 최초로 해외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개인이 들고 와도 전파 인증을 안받아도 된다. 전자파 문제 등은 차후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침이다.
개통은 20% 요금 할인을 받으면 된다. 선택형 요금할인으로도 불리는 20% 요금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얻는 혜택이다. 원래 내야하는 월 약정 금액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후 중고폰, 자급제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좀더 저렴한 요금을 원한다면 알뜰폰도 추천 방안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50% 요금 할인 등 저렴한 요금이 알뜰폰의 강점”이라며 “유심 요금제도 다양해 소비자 선택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