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김건희·명태균·김용현 등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
‘오빠 논란 중심’ 김 여사 친오빠 진우씨도 증인
상설특검 규칙개정 상정…與 “헌법소원 대상 될 것”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외도 논의 착수
  • 등록 2024-10-16 오후 5:09:08

    수정 2024-10-16 오후 7:13:13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

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

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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