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특례시권한확대, 힘 모읍시다"…고양·수원 시장 '맞손'

10일 수원시청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회동
  • 등록 2024-09-10 오후 4:44:50

    수정 2024-09-10 오후 4:44:50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권 유일의 특례시인 고양시와 남부권을 대표하는 수원시가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과 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도시의 시장이 만난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고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불가는 물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정비법 전부 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현행 규정 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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