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과 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도시의 시장이 만난것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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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실제 현행 규정 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