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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후불결제 업무에 대한 규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개정안은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35조의2 3항)하도록 했으나 이 조문을 빼기로 했다.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행 중인 후불결제에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하면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빅테크의 후불결제는 ‘축소판 신용카드’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빅테크가 해당 업체에 물품 대금을 미리 주고 소비자는 향후 빅테크에 결제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신용’을 이용한 신용카드(여신금융) 업무인 셈이다. 다만 월 결제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신용카드 월평균 이용금액(약 60만원)의 절반에 그친다.
향후 쟁점은 건전성 관리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다. 지난 3월 토스의 후불결제 연체율은 5.0%로 지난해 말(3.48%) 대비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페이(2.14→2.70%)와 카카오페이(0.09→0.51%)도 크게 올랐다.
지금은 혁신금융으로 인정받은 곳이 이들 빅테크 3사에 불과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불업자들이 대거 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해 업계 전체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금법 개정안은 후불결제를 등록제로 영업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율해서다. 다만 개정안은 후불결제 업무는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2월 BNPL 상품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법안엔 BNPL 사업자가 소비자 재무상태, 상환 능력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FCA(영업행위감독청) 감독을 받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엔 여전법 준용 조문이 빠졌지만 시행령으로 여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전성, 소비자보호 관리 역량이 충분한 업체에만 후불결제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여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