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선고 직후 “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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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는데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는데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그에 앞서 한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이 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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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인터뷰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일 진행한 것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지 4년 만이다.
뉴스공장에서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실제 봉사활동하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조 씨는 표창장 위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지금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나 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검찰과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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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씨는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의료봉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