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8일 오전 불광동 사전투표소에서 등산객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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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전투표 1·2일차인 지난 27·28일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 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했다. 공직선거법상 출입제한 및 형법상 주거침입·퇴거불응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