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국방부 검찰단 압송

  • 등록 2021-06-02 오후 9:16:24

    수정 2021-06-02 오후 9:16:24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및 보통군사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에 타고 있던 장 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머뭇거리다 차에서 내렸다. 장 중사는 전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내 소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이날 오전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께 김해 지역에서 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장 중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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