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1월 7일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캐시 앤 마일즈’라는 서비스로 앞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살 때 현금이나 카드와 함께 마일리지를 섞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결제 비율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나머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내면 된다.
그동안 항공권 구매는 현금이나 카드로만 가능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사려면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복합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나머지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 같은 조처는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약관 개선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복합결제 도입과 전체 좌석의 5% 수준인 마일리지 좌석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복합결제는 미국 델타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 등 국외 주요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양사 통합 시 마일리지도 하나로 합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사용처 부족해 소비자 불편이 컸으나, 이제는 대한항공 제휴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마일리지는 앞으로 사용가치 등을 검토해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일리지 통합 비율도 고민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를 대한항공의 70~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해서 “실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통합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사 통합의 운명이 달렸다.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으로 인정받으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탄력을, 반대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판단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